필수 생활정보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 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등 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 (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0.1.1,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2년인 경우, 2018.1.1 이전 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 인정 (2019.7.1.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1.7.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
2021. 11. 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