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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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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