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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 9.15 광명 오피스텔(A)소유권 이전등기 (17. 9. 7 단기임대사업자등록(4년) / 18.12.27 임대 개시)18. 1.23 광명 재개발주택(B) 취득(실거주X)
19. 8.29 광명 재개발주택(B) 사업시행인가 득
20. 3.11 인천송도 대체주택(C) 매수
B 재개발주택에 대한 대체주택(C) 비과세 가능한것으로 답변 받음(양도, 서면-2015-부동산-22331 , 2015.03.06)
A임대주택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의무임대기간 1/2 충족)및 매도 후
B재개발 주택에 대한 C대체주택 실거주 후 비과세 가능여부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a주택을 자진말소 후 과세로 양도한다면 c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추가로 2년 보유요건은 갖추어야만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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