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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철도물류 업역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 물류운송량 추이(만톤): 4,167(`05) → 3,710(`15) → 2,628(`20, `05년 대비 △37%)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 영업적자(억원): 3,181(`05), 2,259(`15), 2,409(`20, `05년 이후 누적적자 4,4조원)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
2021. 7. 29.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