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관련 문의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공시지가 507,000,000원/KB시세 870,000,000원)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 중이고, 제(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현 주택은 혼인 전 남편이 소유했던 주택을 매매한 금액과 그 외 부족한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했습니다. 1. 증여세 계산 시 기준 금액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최대 6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인지, 현시세 기준인지요? -현 주택 매매 시 제가 지분으로 받은 부분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한다면 당시 매매가 기준인가요? 2.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3.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1] 부부간 증여는 10년..
2021. 5. 3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