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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공시지가 507,000,000원/KB시세 870,000,000원)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 중이고,
제(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현 주택은 혼인 전 남편이 소유했던 주택을 매매한 금액과 그 외 부족한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했습니다.
1. 증여세 계산 시 기준 금액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최대 6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인지, 현시세 기준인지요?
-현 주택 매매 시 제가 지분으로 받은 부분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한다면 당시 매매가 기준인가요?
2. 주택담보대출금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3.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 한국세무사회
1]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6억원이며 증여일 현재 싯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과거증여한 내역이있으면 10년을 통합하여 계산하여야합니다
2]증여 약정서로 판단합니다 부담부증여로할 경우 부부간에 양도문재가 발생합니다
3] 부부간 증여인 경우 시가로평가한 자산의 지분 에서 6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금액 1억원까지는 10% 1억초과5억원까지는 20% 5억초과 10억원까지는 30%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공시가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지분가액으로 취득세가 과세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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