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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2020년에
2군데에서 차례로 근로를 하였고, 11월 말에 2번째 회사까지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업 연월일이 2020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 소득은 없었고, 부가세 신고시에도 사업소득 없음으로 신고했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보니 T유형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비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으니 이것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도움서비스가 정확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 한국세무사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않았다면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2곳에서 근무하여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 연말 정산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였다면 이번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달말일까지 두곳연말정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즉 T유형신고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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