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오늘은 해외 파견으로 인해 전입을 옮긴 경우 재산세 및 종부세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및 질문
출처 입력
주택을 매수한후 해외파견으로 전입을 부모님집으로 한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한 집(공동명의, 공시지가 9억5800만원)
부모님 집(공동명의, 공시지가 10억)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6개월 이상 해외 근무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친척집 세대원으로 등재할 경우도 독립세대로 인정되어 합산하지 않고, 개별과세 해당하면 본인이름으로 종부세가 고지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명의로 고지됩니다.
그렇군요, 6개월 이상 해외 파견인 경우에 위와 같이 진행이 되는군요.
오늘도 새로운 내용을 하나 알게 되었네요!
이웃님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_^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