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1. 5. 26. 09:37

주택 매매 및 현금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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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몇 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그 집을 친척(A)에게 매매 후 어머님 형제(B)에게 남은 돈을 모두 보내줄려고 합니다.

집은 15년 전 쯤 할머니 명의였다가 어머님 명의로 바뀌었고, 이번에 2억 정도의 금액으로 친척(A)에게 매매하였습니다.

대출이 있었기에 그 대출을 제외한 금액을 어머니께 입금 될 예정이며, 매매 관련된 세금은 모두 대략적으로 확인하였고, 납부 예정입니다.

다만 이 때, 세금 납부 후 남은 금액 전액을 또 다른 6촌이내 친척(B)에게 돈을 넘겨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친척(B)에게 현금을 주는 것으로 되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건가요?
만약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A가 B에게 직접 돈을 넘겨주면 안되는 건가요?
아직 매매관련된 돈은 입금은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전문가 답변> - 한국세무사회

 

6촌이내형재들에게 1천만원이상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금 3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1천만원공제후 2천만원에 대하여 10% 즉2백만원이 증여세입니다  형재등 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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