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1. 7. 13. 17:18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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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분양권)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합니다.

 

 

 

<질문자의 상황>

 

A아파트 거주중(19년1월초 취득시 비조정-> 취득후 20년06월 조정)

B아파트 분양권(19.1월중순 분양권 추가당첨 계약시 비조정 -> 이후 20년06월 조정)
B아파트 21년 9월 완공예정 입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목적으로 여쭤봅니다. 

 


1. 아래 계획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될까요?
  B주택 완공(21년9월)후 2년 전세를 주고(23년8월까지), A주택에 2년간 거주(23년8월까지)한 후

  23년9월 A주택을 처분 후 B주택으로 입주


2.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시 B분양권 등기시 취득세는 몇프로이며 언제 내야 하나요?


3. 추후 일시적2주택을 하지 않고 2주택을 모두 보유로 계획을 변경하면 취득세 가산세가 나오나요?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1] 1주택소유자 비과세요건은  2년거주 2년보유 요건을 충족한 후 취득1년 경과 후 새 주택을 계약해야하고, 조정지역내 주택 취득 시 준공(잔금일) 1년 내에 새 주택으로 입주하고 1년내 에 종전 거주 주택 양도를 해야 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새 주택 취득일(등기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 조건부로 1~3% 취득세율이 적용하여 등기 시 동시에 납부합니다.


3] 1년이 경과하도록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 포함하여 취득세를 고지합니다. 세율은 8%적용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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