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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및 질문>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하나 일반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7월달 재산세 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5/28 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라 통지를 받았으나 여러 개인 사정도 있지만
어느 세무사 한분이 연체 이자를 내더라도 6/1넘어서 내면 재산세를 본인이 안내고
분양 조합에서 낸다고 해서 6/3일날 잔금을 내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하나요?
구청 세무소에서는 분양 조합으로 일괄 해서 보낸다 그러시더군요.
조합에서 달라면 줘야 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 한국세무사회
재산세의 경우 6/1일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지연납부시 재산세 납부의무는 건설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표준약관상 입주시기 이후 이행지체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부담은
입주자에게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급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입주지정일이 5월말까지이고 제세공과금 부담자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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