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1. 7. 20. 07:36

주택임대사업자 폐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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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및 질문>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2채 등록하여 월세 주고있습니다.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한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 포함되지 않도록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 또는 임반임대 사업자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그렇게 하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전문가 답변> -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분야]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주택 외의 건물을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적용 방법이 상이해지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따라서, 귀 사례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단순 세법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의 본 상담원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소유주의 임대사업자등록,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사용자의 직업, 주민등록이전, 오피스텔의 구조(옷장, 주방 및 씽크대, 김치냉장고, 세탁기, 장롱, 침대 등의 형태),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 세입자(소유자)의 주거사실확인, 전력용도, 임대차계약서상 용도구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세입자의 확정일자 내역, 수도 및 가스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임대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과세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군요!

오늘도 또 좋은 내용 공부하고 가네요~!!

이웃님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_^

(아래에 주택여부 확인하는 꿀팁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과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 종합부동산세과-18, 2011.07.01.

[ 제 목 ]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 요 지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꿀팁 확인하셨죠? ^^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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