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1. 7. 21. 07:39

전세 임대중인 주택 명의 변경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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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현재 사는 집에 5.9억에 전세계약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6월에 전세갱신계약을 할때 (아마 5%인상후 6.3억에 계약 예상) 전세계약서를 제 아내명의로 작성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직장 정규직으로 몇년전 취업해서 다니며 별도의 건보료,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저는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제 재산과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를 매년 달리 부담하고 있는데,

전세계약이 저에게 있어서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부담이 너무 커서 이를 아내명의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부부간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같은게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라 문의 드립니다.

만약 증여세가 실제로 생긴다면 얼마나 될지 부부간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6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해당합니다.

10년내 증여금액에서 6억원공제하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 1억이하는 10%세율이고, 1억초과금액 5억이하 금액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의내용은 3천만원의 10% 3백만원이 증여세입니다.

그것보다 국민연금과세와 건보료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이기때문에 나이가 되면 연금으로받는 노후보장금으로 많이 납부할수록 노후연금액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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