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1. 7. 23. 07:43

무허가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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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황]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비조정지역, 주택

B-조정지역, 무허가주택(토지에대해서만 재산세 나옴)

현재 두 채 소유 중이며(두 채 모두 1억전후 작은 주택임)

 

 

 

[질문]

 

자녀에게 A주택 증여 후

무허가주택인 B만 남긴 상태로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당장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공 후 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중과가될 것이며,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무허가라하여 지방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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