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상황 및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4~5억가량 빌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적정이자는 4.6%이고 년에 1,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이자로 드리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2. 매달 돈을 드릴때 이자만 드리고 원금은 나중에 한번에 드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3. 최대 상황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4.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차용임을 증명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냥 통장에 돈을 갚은 흔적만 있으면 되는지 아님 공증같은 다른 절차도 필수적인지 문의드립니다.
5. 돈을 빌려주시는 부모님의 경우 이 이자부분에 세금신고도 필요한가요?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6. 이자의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부모님들이 소득이 있는걸로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 한국세무사회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배제되는 것이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3.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시기는 차용증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날에 새로 차입되는 것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4. 차용임을 증명하는 것은 차용증 여부, 원금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상환가능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공증이 필수절차는 아니나, 공증은 차용증 작성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5~6.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신고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