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법인 설립 _ 상호등기, 가등기
상호등기 방법 ▶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 >> 열람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
2022. 9. 25.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