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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모르는 세입자 명도하는 방법
상황 거주하지않고, 전입도 하지않고, 배당은 받아가는 2명의 세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분들이 배당을 받으려면 2가지 서류를 받아가야 하고, 개문도 해야하는데, 그냥 법원경매계를 통해 연락오는걸 기다려야하는걸까요? 대전본원경매계에 문서열람을 하려 갔더니, 얼마전 세입자 개인정보 알려준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안보여주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 전화번호도 먼저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알려주었거든요. 명도의 기술 배당받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를 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내부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이후 어떻게 할 지 정하면 되겠습니다. 짐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
2022. 9. 2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