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19. 10:08

선순위임차인,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공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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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자에게 명도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이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예: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 유치권자도 동일

 

1. 영수증(하단 첨부파일 참고)

2. 선순위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 통장이체내역

3. 해당사건기록

4. 선순위임차인 주민등록등본

5. 선순위임차인 인감증명서

 

 
 

연관된 추가 질문

상대방을 대하다보면 압류가 모두 걸려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등본과 인감증명을 받기가 어려운데

차후 필요경비 처리가 어려울까요?

통장에 압류가 걸려 부득이 제 3자에게 이체해야 할 경우가 생기더라구요.(실제 최근에 경험한 사례)

 

답변

신용불량인 경우에도 돈을 인출한 내역 및 신분증, 사건검색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왕이면 통장이체가 확실하고요.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한 증거자료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위 영수증은 유치권의 경우에도 수정하여 사용가능하고, 유치권자의 첨부서류도 동일합니다.

세무서 공무원에게 돈이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

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자에게

이사비 주면서 챙겨야하는 서류

1. 영수증 1부 (하단 첨부파일 참고)

2. 이사비 지급한 통장이체내역(금융거래내역)

3. 해당사건기록

4. 임차인/유치권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임차인/유치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상대가 신용불량자 등 서류 확인 어려운 경우

1. 영수증 1부 (하단 첨부파일 참고)

2. 돈을 인출한 내역 및 현금으로 지급한 증거자료

(통장이체가 가장 확실함)

3. 해당사건기록

4. 임차인/유치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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