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 신청 및 첨부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제출서류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 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약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