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18. 13:07

연말정산 위탁아동, 수급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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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6개월 미만 위탁한 아동

2019년 10월 1일 ~ 2020년 3월 31일에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9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0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0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0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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