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17. 08:22

수정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과세사업자전환, 공급받은자착오, 작성일자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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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받는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의 사유로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일이 12/31인데 1/5에 작성일자를 12/5로 잘못 발급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네.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당초 세금계산서를 목록조회에서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사유 선택 후 당초 발급건 취소하고(1장 발행)

- 하단의 작성일자를 12/31로 입력하여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를 잘못 발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거래가 A사업장인데 B사업장으로 잘못 발급했다면,‘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를 선택하여 당초 B사업장으로 발급된 부(-)1장과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올바른 사업장인 A로 기재하여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오류는 '기재사항 착오외' 사유로 수정발급하며, 발급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까지 수정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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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건을 착오로 여러건을 발급하면서 작성일자와 금액을 다르게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거래건으로 당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부(-)1장을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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