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기 방법
▶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 >> 열람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호가등기의 개념
▶ 주식회사의 상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여 두는 등기를 상호가등기라고 합니다.
상호가등기의 신청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상호
-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
- 목적
-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예정기간"이라 합니다. 이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호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한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상호의 등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가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
▶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