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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댁에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외국인 세입자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대화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 한 인테리어 비용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 미납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나간다 말만하면서 무작정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상담도 받았지만 명도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외국인이기 대문에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의견
명도가 항상 6개월인것은 아니고 더 이른 시간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장을 접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집행을 하면서 압박하면 됩니다.
법원 직원이 집행을 하면 압박을 받을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외국인이어서 법에서 자유롭겠지만 반대로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행복재테크에서 경매를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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