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26. 11:13

실업급여 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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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영양사로 근무 중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문자의 상황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처가 변경되어 군산 00동에서 전주 전북도청 근방까지 출퇴근해야합니다.

 

 

질문

 자차가 없어서 버스로 출퇴근시 왕복 4~5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이런 사유로 퇴직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무시간도 보통 9시~10시간 정도이고 주말근무도해서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신청이 꼭 필요합니까?

 

 현 직장에선 당장 출퇴근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이 당분간 변경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강요할 것 같은데 고용주는,이런 사유로 퇴직 신청을 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할 것이고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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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개별적인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전근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사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별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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