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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정하기
▶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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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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