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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임대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지원대상 - 대학생 :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 60제급미터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지원한도 -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2022. 10. 4.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