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10. 4. 08:10

청년 전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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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지원대상

- 대학생 :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 60제급미터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지원한도

-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단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기본 임대조건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순위
2순위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3순위 2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구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순위
2순위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연 2.0% 연 2.5% 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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