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10. 5. 07:49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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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직전년도에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 devintavery, 출처 Unsplash

 

주택의 소유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앞 두 가지의 경우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gabriellefaithhenderson, 출처 Unsplash

 

가입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golfarisa, 출처 Unsplash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Bru-nO, 출처 Pixabay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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