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작성 및 기재사항
발기인의 정관작성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정관작성시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곳
다음의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주식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 상장회사 법규 → 표준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③ KRX 한국거래소(www.krx.co.kr) 홈페이지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 본점소재지
―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 정관에 창립총회 소집 장소에 대해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은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는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설립취소의 소 및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와 같은 회사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소송의 관할 표준지가 됩니다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공고 방법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