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차용증, 증여세
[질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현재 집(어머니 단독명의)을 매도하고, 새로 집을 매수하여(공동명의, 어머니, 나, 동생)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이 각 현금 7천만원 씩을 어머니 통장으로 넣고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린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한 금액, 어머니 현금, 자녀들 현금으로 잔금 해결 예정)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잔금을 받아 어머니께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돌려 받는 기간은 한달 내외) 이 과정에서, 저와 동생이 각 현금 7천만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넣을때 차용증(+공증)을 써서 진행하게 되면 10년 이내 직계비존속 간 현금 증여에 해당 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금 증여가 5천만원 이하 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문인 것은, 현금이 증여가 아닌 돌려 받을 것인데, 통..
2020. 12. 30.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