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0. 12. 30. 06:30

차용증,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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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현재 집(어머니 단독명의)을 매도하고, 

새로 집을 매수하여(공동명의, 어머니, 나, 동생)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이 각 현금 7천만원 씩을 어머니 통장으로 넣고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린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한 금액, 어머니 현금, 자녀들 현금으로 잔금 해결 예정)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잔금을 받아 어머니께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돌려 받는 기간은 한달 내외)

이 과정에서, 저와 동생이 각 현금 7천만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넣을때 차용증(+공증)을 써서 진행하게 되면

10년 이내 직계비존속 간 현금 증여에 해당 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금 증여가 5천만원 이하 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문인 것은, 현금이 증여가 아닌 돌려 받을 것인데, 

통장 거래내역으로 자녀가 어머니께 각각 7천만원 입금한 내역과 

현재 집 잔금을 받아서 어머님이 저와 동생 통장으로 각각 7천만원을 입금한 내역만 보면 현금증여로 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차용증(4.6프로 이자)을 하면 현금증여가 아니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현금의 증여는 반환이 모두 증여인 것은 맞으나, 현금의 증여와 대여의 구분은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목적이 대여거래였음이 명백히 입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장거래로 대여와 상환이 명확히 명시된다면 증여의 문제로 파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17백만원을 넘는 원금에 대한 무상 또는 저리거래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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