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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가 새로 구매하는 집에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의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 부모님께 차용 및 4.6%의 금리 지급 예정이고
이후 부모님을 모셔서 세대 합가할 거 같은데
이러한 과정이 자식 혹은 부모 상호 양측에 증여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하오며
2. 차용증은 제가 필수 요소를 포함한 양식으로 개인이 작성 후 공증받으면 되는 것일지 절차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 문제는 공증여부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과세합니다(업무지침)
일부소송에서 이지지급등 사유로 승소의 경우가있으나 차후 상환등 가능여부로 판단하기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금액을 알수 없으나 공동으로 주택을취득하고 차후 상속(5억공제)으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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