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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계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시즌이 다가왔죠? ^^
오늘도 저와 함께 한케이스 하고 가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투기지구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조정지역에 19년 5월에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대출을 지불중입니다.
입주 시점은 21년 1월이고요.
주택은 판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질문
질문1)
투기지역은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있고, 조정지역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을 50:5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럴때 종부세 계산시 인별 계산으로 알고있는데 남편 2주택 + 와이프 1주택으로 총 3주택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2주택으로 계산 되나요?
질문2)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6억씩 계산 된다고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a(투기과열지구)주택의 공시지가가 4억 5천이고, b(조정지역주택)의 공시지가가 4억이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남편 6억 5천
- 와이프 2억
으로 남편의 6억이 넘어간 5천만 종부세 대상금액인가요?
종부세 과세 단위가 인별인 것과 과세 기준액이 얼마인지를 알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는 내용이군요.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한 번 살펴볼까요?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1]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2]
남편은 종부세 대상자이며 6억원 공제하고 5천만원에 대하여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액중 일부는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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