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0. 12. 28. 06:30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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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5천만원 증여 외 1억 5천만원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 일단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빌린 후 제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모님께 상환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차용증을 안쓰면 증여로서 증여세 부과되는 금액 4천만원이 맞는지요?


차용증을 쓸때 며칠까지 얼마를 대출받아 상환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세무조사에서 
걸릴게 없게 되는것일까요?

[전문가 답변]

2억을 증여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4천만원이 증여세로 발생하게 됩니다. 5천만원은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1억 5천은 차용증에 구체적인 상환조건을 기재하여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등을 통해 차용당시 차용증 작성이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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