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0. 12. 27. 21:12

증여, 증여세, 차용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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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께 2019년 11월경에 1천만원 증여를 받고 신고는 해야되는지 모르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4천만원을 더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작년에 증여 받은것에 대한 신고를 안한것도 함께 할 수 있나요?

총 금액이 5천만원이 될 때 신고를 해야하는것일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때 따로 세무사님의 인증은 받지 않아도 될까요?

등기소에서 날짜확정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1. 5천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용거래 등으로 취득금액 증여추정의 문제가 염려되신다면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예전에 지급하셨던 것은 기한후신고 후 접수하고 금번분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두번으로 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합쳐서 해두셔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차용증은 별도의 세무사 인증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날짜만 확정적으로 반영할 수는 있으나, 세법에서는 결국 대여거래에 대한 원리금이 실제로 대여자에게 상환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굳이 돈을 써서 문서의 증거력을 높이시기 보다는 실제로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거래가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에게 상환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에게 재입금을 시키기 때문이며,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실제 상환하였다면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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