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기도 규제지역 주택매매로 1.5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1-1. 1억원에 대해 부모님과 차용증을 쓸 계획인데, 이율을 어느정도로 해야되나요?
(보통 가족간 차용증의 경우 4.6%로 하며,
2억1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도 많이 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Q1-2.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1억원 기준 4.6%일 경우, 매년 세금은 126.5만원이며, 이율을 0%로 할 경우, 세금은 0원이 되는건가요?
Q2. 차용증 작성후, 공증 혹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게 되는건가요?
(공증과 내용증명 중 어떤것이 더 명확한가요?)
Q3.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공증 혹은 내용증명을 받은후, 원금을 갚으면 되는건가요?
Q4.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11번 항목(그밖의 차입금)에 차용 금액을 적고, 자료 제출이 필요할시 차용증을 제출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1. 이자는 없어도 무관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세금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원금에 대한 증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리금의 상환이 자기의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 대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3. 공증이나 내용증명 모두 무관합니다. 공증이 더 명확하겠지만 필수적 사항은 아닙니다. 공증은 요율에 따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증이나 시점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내용증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4. 원금이 자신의 신고한 소득범위내로 한다면 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은 부모님들이 현금으로 다시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5. 직계로부터의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다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