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출산전후 휴가기간 휴가급여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로,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
2023. 4. 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