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3. 4. 25. 08:40

우회전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

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우회전 법으로 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어기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우회전 시 전방에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사진: 경찰청 제공)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는 이 법은 지난 1월 22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4월 22일부터는 단속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적색신호 시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와 함께 15점의 벌점 또한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에 차량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이후에 우회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회전 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다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방법(사진: 경찰청 제공)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차량이 1번 위치에서 정면 1-2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이 때 2-1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일시정지 한 후 완전히 건넌 이후에 우회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

 

만약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는데,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앞선 경우와 같이 일시정지 하면 되고,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그런데 만약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하면 됩니다.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 우회전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정이 바뀔 때는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모두 시행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