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로,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심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상한액 :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게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