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3. 4. 6. 15:34

[종합소득세]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의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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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관련 내용입니다.

함께 한케이스 해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출처 입력

제가 올해 2월,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되지않아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2018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이 전부여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리과세 처리로 종결되어 환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출처 입력

이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분리과세라는 제도자체가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과세가 되어 오히려 납세자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의구심이 생긴것은 제가 20년에 진행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했을 때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셔서 이 건은 '경정청구'로 진행하셔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시어 서면으로 경정청구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답변

한국세무사회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내용은 갱정청구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해당이라는 신고를 하여야 세무관서에서 환급에 불응하면 기간경과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배당소득 이자 소득 등은 신고하여도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로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또 새로운 내용이라 많이 낯설군요.

오늘도 몇 번 더 읽어봐야겠네요 ^^

 

이웃님들, 오늘도 평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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