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의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걷힌 부가세가 잠정적으로 81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 예정신고 때보다 1만 명이 늘어난 61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작년 7월 1일 ~ 12월 31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지된 예정 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내면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따로 고지하지 않고,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손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붙는 국세입니다. 보통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로 책정이 되는데요, 음식점에서 계산할 때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부가세 vat 10%가 추가로 청구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면서 지급한 금액이 110만 원이라면 고객은 10만 원의 부가세를 낸 것입니다. 부가가치를 컴퓨터 가게 대표가 모두 만들지 않았기에 사장은 컴퓨터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들이 별도로 존재할텐데 그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0만 원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가게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자신이 지출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대표가 다른 사업자에게 매입할 때 지출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처음에는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내가 받은 것이고, 매입은 매입활동 시 내가 준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컴퓨터 가게 대표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액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할 때에는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만 생각하면 안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매입세액을 조절할 수 있는지 또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 부가세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4월은 법인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시기로 적잖히 스트레스를 주는 달인만큼 위 내용에 대해 초보사업자라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