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가족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저의 집사람이 암으로 투병하는 관계로 저의 집이 이사 준비를 하는 관계로 어차피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야한다는 설명과 함께, 두 달 정도 전근을 유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의 방침이라 당장 전근부서로 출근하라고 하여서,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두달간 휴직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답변은 휴직하는 것은 좋으나, 회사에 휴직 제도가 없다고 하며 저에게 재 취업을 전제로 한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직서는 제출치 아니하고 후에 제출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한 뒤, 휴직을 실시하여 현재 자택에서 집사람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종용하였으나 제출치 않고 있던 중, 0월 말경 회사에서 저를 임의 퇴직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가 옴)
질문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어떤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또한, 이러한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상 객관적인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관할 고용지원센터(거주지가 서울 중구라면 서울지방고용지원센터)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병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