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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가 법인을 설립할 때 유의할 점
부동산매매법인 등 소규모 법인은 편의상 가족 등 특수관계자들이 주주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과점주주가 있으면 2차 납세의무와 지방세 간주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과점주주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아래와 같이 행사하는 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명칭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2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과점주주 판정은 납세의무 성립일(12월 말 법인의 법인세, 소득..
2022. 10. 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