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10. 20. 15:33

특수관계 주주가 법인을 설립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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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법인 등 소규모 법인은 편의상 가족 등 특수관계자들이 주주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과점주주가 있으면 2차 납세의무와 지방세 간주취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과점주주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아래와 같이 행사하는 자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명칭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2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과점주주 판정은 납세의무 성립일(12월 말 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12.31.) 기준으로 판정한다.

 

 

 

1)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법인의 미납 국세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하고 운용,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 과점주주는 연대남세의무를 부담한다.

 

 

 

① 법인 설립 시 주식취득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기존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증가한 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전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미부과)

과거에는 5년 내 최고비율 기준이 있었지만, 2016년 이후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전 최고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③ 비과점주주가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비과점주주가 되었다가 더 큰 지분비율로 주식을 재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④ 과점주주 내부거래의 경우

 과점주주 내부 특수관계인끼리 주식 등을 거래하면 과점주주 전체 주식, 지분비율은 그대로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성실신고확인제도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소규모법인은 매출과 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법인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합계약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70% 이상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초과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는 주된 수입액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된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 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된다. 다만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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