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과 관련된 폭넓은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취지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자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이나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4.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잘 지켜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금여의 60%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구직 활동 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으로 2~3회차, 5회차 이후 실업 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금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고 이러한 실업급여의 세부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사원문]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189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