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10. 18. 20:27

법인 설립과 취득세 중과, 등록면허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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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2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농어촌 주택, 사원용 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한 경우 등에는 12%의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단,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12%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투자 - 주택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매입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7. 재개발사업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8. 사원용 주택으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9. 농어촌주택으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6천5백만 원 이하로 일정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등록면허세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출자가액의 4/1000(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이면 11만 2,500원)를 등록면허세로 내야 한다. 다음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한다.

  •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또는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증자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포함)

 

 

 

출자금액별 등록면허세

자본금 1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5억 원 10억
등록면허세 112,500 200,000 400,000 2,000,000 4,000,000
중과세 337,500 600,000 1,200,000 6,000,000 12,000,000

 

 

 

(출처: 부동산 절세비법) 중에서

법인취득세중과-등록면허세중과
법인취득세중과-등록면허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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