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10. 18. 16:11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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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 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기회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 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8조2 및 소득세법 제156조2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국채 등의 이자, 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탄력세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구고히에 제출(22.9.2)된 상황에서 금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하는 듯 하다. 또한 금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22.9.29)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1. 영세율 적용 이유 및 기대효과

(추진이유)

- 국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 필요

 

(기대효과)

-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기대수익 증가로 외국인의 국채 신규 취득 및 기존 보유 외국인의 보유 지속 유인이 있음

 

2. 영세율 적용 시점

- 영세율은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국채 등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3.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이자, 양도소득 과세 현황

 - 이자,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 중

(이자소득)

조세특약에 따라 채권 이자에 대해 대체로 5~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14%(지방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

 

(양도소득)

조세특약에 따라 대부분 면세되나, 예외적으로 4개국(홍콩, 룩셈부르크, 호주, 브라질) 법인 또는 거주자에 대해서 과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4. 내년 이후 비과세 적용 여부

- 내년 이후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 통안증권에 대해 이자, 양도소즉 비과세하는 규정은 소득,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22.9.2일 소득,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채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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