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원칙
국가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국가에서는 '국세부과의 원칙'이 있다.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실질과세의 원칙
이것은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주식 혹은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보거나 주식의 배당을 받거나,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실질 당사자에게 실질 내용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매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A씨는 보유한 주식을 친구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가 납부되는지 국세청에 정식으로 민원 신청을 했다. 2주일 뒤 국세청에서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A씨는 친구에게 주식을 양도했다. 그런데 얼마 후 국세청에서 잘못 안내했으니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납세자는 국세청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국세청 담당자의 안내가 잘못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국세청은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 즉, 신뢰와 형평을 저버리고 행정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세금과 직접 관련된 원칙이라기보다는 국민이 정부 기관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기본 원칙이다.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은 세금을 부과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직관적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회계 장부 등을 관리하고 있을 때 국세청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만약 장부에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국세청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에 다라 만약 납세자가 결정서를 요구하면 근거를 받아 볼 수 있다.
조세감면 사후관리
조세감면 사후관리란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감면시키는 대신 일정한 정책을 따라주길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만약 납세자가 지키기로 한 정책을 위반했을 때 세금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보통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받고서 정책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당사자가 받은 세금 혜택을 환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출처: 부동산 절세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