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10. 21. 11:00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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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아까워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금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고 확정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세금의 종류에 따라 그 규정이 각기 다른데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과 함께 납세의무가 즉시 성립딘다. 취득세는 고지서가 날아와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며 신고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낼지 확정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 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니 신고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낼지 확정된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과세 관청이 부과액을 계산, 결정해서 고지서로 보내는 고지(보통)징수이므로 결정 시에 얼마나 낼지가 확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원칙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고지(보통)징수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고 시에 얼마나 낼지가 확정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한다. 이때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확정신고가 아닌 예정신고라면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양도일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양도세도 신고 납부 방식으므로 신고 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만료나 소멸이 존재한다. 납세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충당하고, 과세하는 관청에서 납세 부과를 취소할 때 소멸한다. 소멸의 종류 중 결손처분을 주의해야 하는데,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납세자의 행방불명 등)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어 일단 포기하는 것이다. 나중에 납세가 가능해지는 경우 다시 징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과한 세금의 재척기간이 만료되어도 납세의가 소멸한다.

기본적으로 사기, 부정한 행위 : 10년(상속, 증여세 15년)

무신고 : 7년(상속, 증여세 15년)

일반 : 5년(상속, 증여세 10년)

 

납세 징수 소멸시효로 인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도 있다. 소멸시효는 5년이다.

 

부동산관련주요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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