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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모(母)가 장남, 차남에게 각각의 가업을 승게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규정 적용방법
사실관계 ○주주현황 법인 주주구성 A법인 ○○○ 50%, 타인 50% B법인 ○○○ 20%, △△△(○○○ 남편) 80% C법인 ○○○ 50%, 타인 50% ○A법인의 ○○○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 지분 중 50%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30의6 및 조특령§27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요건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부(父) 모(母)로부터 장남과 차남이 법인별로 주식을 각각 증여받을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 수증자 개인별로 각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
2022. 5. 4. 07:15